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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게 경찰서에서 폭처법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소년법원으로 송치한 사건으로, 원래 비행예방센터 상담 ·조사·교육이 4일간 예정되고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던 소년보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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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의뢰인인 부모님 및 보호소년과 여러 차례 사건 사실 관계에 대한 면담 및 논의를 진행하였고, 보호소년은 사건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으로 도출되었고 소년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교육 일정까지 잡혀지게 되었으니 억울함과 보호소년의 성장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보조인으로서, 담당 재판부에 사건의 경위,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보호소년의 환경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혀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고 비행성도 없다는 취지의 서면들을 제출하였고, 비행예방센터와도 여러 차례 상담·조사·교육 일정이 필요하지 않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고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인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는 비행예방센터 일정 1일째에 보호소년과 보호소년의 부모님과 같이 참여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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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위와 같은 적극적이고 세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보호소년의 보조인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본 사건 보호소년에 관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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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위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사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음은 물론, 심리조차도 열리지 않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성인의 형사 사건으로 대비한다면 명확하게 대비되는 것은 없으나 무죄의 선고 이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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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