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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원 번화가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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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 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만취한 상태나 약에 취한 상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항거불능이란 신체적인 속박으로 인해 항거불능인 것을 포함해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항거가 어려운 상태도 의미하는데, 교사와 제자,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부가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제300조 준강간 미수가 경합범 관계를 이루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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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졌던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의뢰인과 이 사건 고소인이 사건 발생 당일 새벽에 처음 만나 약 한시간 정도 함께 술을 마시고 성행위에 합의하여 근처 모텔을 대략 10개 이상 함께 빈방을 찾아 헤메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소인이 부인할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뢰 즉시 현장으로 하여 의뢰인과 함께 동선을 체크하고, 사건이 발생한 모텔의 주인과 통화하여 중요한 단서가 되는 녹음을 확보하는 등 초동 대응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입회하여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고소인이 항거불능의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미 성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한 차례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은 후 두 번째 성교행위만 준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고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간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텔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진술이 차이가 심하여, 구성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었지만, 진술의 신빙성의 평가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법승 변호인은 논리적인 변론과 증거제출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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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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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준강간 혐의의 경우 거의 쌍방 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오히려 강간의 경우보다 무죄 입증이 막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는 것은 무죄 입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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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