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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3. 31.경 피해회사 퇴사를 전후하여 PC 및 외장하드 반출, 피해회사 서버 접속 등을 통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주요자산 등을 유출하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선임한 후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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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4조 각 호(제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4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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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구속영장청구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혐의사실에 대해 사건 경위 등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김용운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듣고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우선 피해회사 측과 합의 및 피해회복에 대해 긴밀한 접촉을 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영장실질심사 의견서에 PC, 외장하드 등 반출에 관한 경위에 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면서, 외장하드 등 반출 사실은 인정하지만 거기에 있던 피해회사의 자료를 의뢰인이 설립한 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업무 분야가 달라 그 자료가 필요가 없는 사정,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그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 의뢰인이 그 자료를 굳이 이용할 목적으로 반출할 필요가 없는 사정 등을 충분히 설명해나갔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 등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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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과 위와 같은 취지를 적극 설명하는 변호인의 변론을 청취하고 의뢰인을 심문한 후에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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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변호인과 사건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의논하고 구속영장청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법원의 발부 결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 측이 피해회사 측과 긴밀히 접촉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들여 사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변호인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 자료를 토대로 확보한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소명한 결과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은 사안에서 최선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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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