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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피고 1인에 대한 청구 일부인용,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기각 | 손해배상(기) - 서울고등법원(인천) 20**나14***

  •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들은 몇 년 전 홀연히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떨어져 지냈던 아버지로부터 어느 날 대규모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생활비 및 결혼자금 등 지원받았습니다.

     

    문제는 의뢰인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활비 등이 범죄수익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의뢰인들이 공범으로 아버지의 범행에 가담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장이 접수되었고 의뢰인들은 영문을 모른 채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 청구), 제406조(채권자취소 청구), 제750조(불법행위 청구)

  •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안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의뢰인들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선물옵션거래에 필요한 증거금을 대납해주는 줄 알고 회사계좌에 입금을 하여 입은 손실 총 4억 원 이상의 규모, 이를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변호사는 곧바로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지속적인 면담 및 계좌내역 등 꼼꼼히 분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청구 관련하여 의뢰인들은 소비임치계약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임치계약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 등에 대한 합의 역시 전혀 없었기에 범행에 가담하여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사실이 없었기에 피의자로 전환조차 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타지에서 홀로 사업하여 보내오는 생활비라고 생각했을 뿐 범죄수익이라 예견할 수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자금세탁과 은닉을 위한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원고의 계속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과 기일변경신청으로 더 이상 원고의 무의미한 주장을 지켜볼 수 없어 법원에 구체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억측임을 주장하는 서면들과 판례들을 확보하여 각 항목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의뢰인들을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사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과를 얻어 실질적으로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은 처음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을 때 갑작스러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몹시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승소를 통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 간에 지급된 돈의 성격에 따라 지급자의 채권자들이 채권자 대위권 내지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통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생겼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법승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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