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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구속,석방

구속영장 기각 결정 |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4***

  • 사건개요

    의뢰인이 네이버 카페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숙박업소에 동행하여 술자리를 갖던 도중, 충동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갖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이 직업이 없는 수험생으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바로 다음날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급히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 형법 제279조(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안지성 변호사 및 최현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죄질이 비교적 무겁고, 바로 다음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영장실질심사 의견서를 통해 ① 의뢰인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체포되었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촬영 영상은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삭제한 것으로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던 점, ③ 의뢰인이 초범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부모님을 동행하여 피의자에 대한 계도 의지와 도주 우려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영장전담 판사는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비교적 무거워 구속영장 발부가 상당히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측에 신속히 합의 의지를 전달하고, 의뢰인의 부모님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보호와 계도의지를 적극적으로 전달,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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