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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 천안동남경찰서 2020-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노상에 있는 식당 앞 1차로를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팔을 의뢰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발생 바로 다음날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에 의하면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고를 내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호)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규백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에 대한 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전 신속히 피해자와 접촉하여 빠르게 합의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바 없음을 수사기관에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법정형 중 징역형으로 의율될 경우 최저형이 징역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고, 자칫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대응을 소홀히 하였다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치상 사건은 사건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방법으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바, 이 사례 역시 사건발생 직후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에 이르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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