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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 사건개요

    의뢰인의 가족은 PC방을 운영하는데,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지적하니 오히려 욕설과 의자 등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우선 상대방을 퇴실시킨 후 이러한 행동을 지적하자 이를 부인하여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족과 상대방과 쌍방폭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이를 위해 허위로 의뢰인이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담당수사관과 통화하며 혐의 부인 및 상대방과의 대질신문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폭행사건의 경우 쌍방이 피해자이자 피의자가 되어 처벌받게 되고, 서로 합의를 할 경우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사건을 초기에 종결짓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방만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도 허위로 상대방도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만든 후 서로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폭행을 가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협상하고자 이러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과도한 합의금까지 요구하여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벗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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