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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광명경찰서 2021-004***

  • 사건개요

    과거 의뢰인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의뢰인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론 납품 및 드론교육원 설립용역 관련하여 1억 원을 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타인이 계약을 전부 이행할 수 없어 5,000만원을 반환하였는데 그것을 의뢰인이 반환받아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반환받아 임의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드론을 납품받으면서 통상적인 가액보다 훨씬 비싸게 계약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타인인 제3자에게 이익 되게 하여 배임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현 대표이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 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356조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경제범죄에 대한 처리의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 내용상 업무상 횡령의 경우는 의뢰인이 5,000만원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정당하게 5,000만원을 지급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밝히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드론의 납품가격이 통상적인 가격에 비하여 비싸게 책정된 것이 아님을 밝혀 회사에 피해를 주고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것이 아님을 입증해나갔습니다.

     

    더불어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그것을 부인하기 위한 내용 및 자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과거 의뢰인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1억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5,000만원을 임의 소비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정산 받은 것임을 밝히고, 드론의 가격과 관련하여서는 그 당시에 거래되던 드론의 통상적인 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드론 가격에는 드론을 운용하기 위한 교육 용역비용이 납품가액에 포함되었음을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납품받은 드론의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므로 드론 납품계약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정확한 고소내용에 대한 분석과 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두 가지 명목의 죄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상 횡령죄 등은 재산범죄로서 단순한 형사사건에 관한 시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민사적인 법 논리들이 함께 주장되어야 하는 혐의들입니다.

     

    이에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골고루 처리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인 이금호변호사가 고소장을 먼저 확보하여 고소장을 통한 정확하고도 꼼꼼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들은 민사법적인 법리들이 함께 주장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뢰인들은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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