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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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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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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과 상담할 당시 의뢰인은 자신과 헤어지자고 한 연인에게 서운함을 표출하였을 뿐인데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크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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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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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변호인이 피해자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중재함으로써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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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