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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를 타고 가던 중 우연히 컨테이너 박스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들어가서 안에 있던 적재물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 절도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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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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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문필성 변호사는 우선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컨테이너 박스의 관리상황을 고려할 때 적재물이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와 단순한 점유의 침해는 될지는 몰라도 의뢰인에게 특별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를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점유물 소유자를 직접 찾아가 원만하게 합의하는 과정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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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당시 적재물을 가져가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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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절도죄의 경우에도 그 고의성 정도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의 경우, 당시 정황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의도와 달리 엄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양형요인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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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