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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업무상횡령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일반 회사의 경리로 재직 중 횡령을 하여 적발되었는데, 이후 피해회사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자,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또 다시 횡령한 돈으로 피해회사로부터 횡령한 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횡령을 계속하다가, 결국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선처의 여지는 없는지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왔습니다.

  • 적용 법조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해회사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서, 마지막 회사가 받은 피해금액 5억 5천만 원 중 4억 5천만 원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해회사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끊임없이 반성문을 제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조하였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게 옆에서 보호 및 감독할 것임을 설득시켰으며, 피고인이 하루빨리 석방되어 피해를 회복하는 것만이 피해회사를 위한 방법이라는 점들을 재판부에 조심스럽게 읍소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켜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횡령전과가 있는 점, 마지막 피해회사를 제외한 이전 회사들(횡령 피해를 입은 회사)에게 피해회복 또는 합의를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의 돈이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횡령한 돈으로 변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할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9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너무나도 큰 중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합의를 하였더라도 석방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이 사건 합의를 위해 피고인의 부모님이 최선을 다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상당부분은 다른 피해회사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변제하였다는 점 등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실형 그것도 중형이 불가피해보이는 사안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부분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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