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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건물 내에 있던,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고 주인이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별 뜻 없이 가져와 사용하였다가 절도죄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력을 받고 싶어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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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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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유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면담을 진행한 후 경찰 조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사가 끝난 후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하여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였고, 법승 피해자 합의지원팀의 지원을 받아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물품의 시가가 낮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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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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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당시 의뢰인은 떨어져 있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범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에 있던 물건은 길거리에 버려진 물건과 달리 무단으로 가져오면 절도죄가 성립하는 사안이었으므로,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아무런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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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