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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구속,석방

ㄱ. 구속영장기각|일반건조물방화 – 인천지방법원 20**영장****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 건물 앞에 이르러 등유 불상량이 담긴 약 1.5리터 페트병 크기로 추정되는 알 수 없는 용기 2개를 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놓은 뒤 등유가 들어 있는 용기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식당을 포함하여 상가 1층부터 3층까지 불길이 번지게 하여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 약 1억 원 상당의 건물 및 간판, 집기류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의뢰인의 큰 딸 명의로 다수의 점포를 소유한 자이므로, 의뢰인이 자신의 위 점포들에도 불이 날 것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방화를 할 동기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경찰의 긴급체포에 순순히 응하였고, 경찰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히 임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의뢰인의 주거가 분명하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망할 염려도 없어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주장하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전과가 없는 자이고, 의뢰인의 딸들이 아버지인 의뢰인를 위하여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보호력이 매우 높으며, 무엇보다 의뢰인이 만 72세의 고령으로 당뇨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도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의뢰인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사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남아 있는 수사와 재판의 향배를 가릴 만큼 중요합니다. 이러한 구속영장청구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급박하게 흘러가는 만큼 본인이나 가족이 구속의 위험에 처해있다면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구속을 막는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김범선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불과 3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뒤늦게 이 사건을 선임하여 영장실질심사의견서를 준비하였지만,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불구속이라는 좋은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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