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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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집이나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활력에 찬 사람들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종종 인근 지하철역이나 그 주변 번화가에 나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그러던 의뢰인은 평소 즐겨보던 유튜브 채널에서 BJ가 하던 것처럼 마음에 드는 여성을 따라가면서 촬영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영상은 BJ가 스타일이 예쁜 여성을 따라가면서 촬영하다가 그 여성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고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인데, 부끄러움이 많은 의뢰인은 그와 똑같이 따라 할 자신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여성을 발견하면 자기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키고 그 여성을 따라가면서 몰래 촬영만 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몇 차례 동영상 촬영을 해오던 의뢰인은 어느 날 자주 가던 지하철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촬영을 하며 여성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촬영 사실을 발견한 피해 여성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승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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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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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이미 자기 휴대폰을 임의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문필성, 최정아 변호사는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의 내용을 의뢰인이 말로 설명해 준 내용대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따르면 일반인의 객관적 관점에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에 관해 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설명하는 촬영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구체적인 촬영 방법 및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발견될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가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입회해서 확인하게 된 영상들은 비록 개방된 장소에서 피해 여성들의 전체적인 모습이 담긴 장면이긴 했지만 영상의 일부분에 피해 여성의 엉덩이가 영상의 한 가운데 놓이게 촬영되었거나 엉덩이 부위가 가까이에서 부각되어 촬영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촬영물과 의뢰인의 촬영 의도 및 촬영 경위 등을 합쳐보면, 여기에 촬영 횟수가 매우 많다는 점을 더하면, 담당변호사는 검사가 의뢰인을 최소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단 100만 원의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의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공무원 임용에 있어 당연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더는 공무원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영상에 엉덩이 부위가 일부 부각 되어 있긴 하나 촬영된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모습은 대부분 누구나 일상적인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옷차림 및 노출의 정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서 무혐의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만약 협의를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 촬영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극히 낮다는 점, 의뢰인은 촬영 사실이 발각된 즉시 피해자 및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고, 위 영상이 어디에도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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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위와 같은 담당변호사의 정확한 판단에 따른 적극적인 의견 제시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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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혼자서 섣부른 판단에 자만하지 말고 되도록 빨리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담당변호사로부터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받으며 수사에 대처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됨으로써 앞으로 법률적인 제약 없이 계속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된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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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