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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상법위반 | 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31***호

  •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분쟁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유일한 거래처가 회사와의 거래를 끊으려 하자, 거래처에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래처는 의뢰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와의 계약을 연장했고 회사는 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새로운 회사의 수익금 대부분을 기존 회사로 입금하여 회사가 꾸준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전 대표이사는 의뢰인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수억 원의 부정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이에 의뢰인은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전 대표이사의 검찰 항고에 의해 또다시 억울하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에 따르면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의뢰인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그가 운영한 기존 회사의 존립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 의뢰인의 선택으로 회사는 영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새로운 회사 대부분의 수익을 기존 회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시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은 기존 회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하였던 것인데 이런 의뢰인에 대한 고소는 법리상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 결과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새로운 회사를 운영하며 얻었던 수십억 원의 금액을 모두 회사의 손해로 상정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대표이사의 고소에 대하여 의뢰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면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의 구속과 더불어 민사적으로도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수십억 원의 액수에 대한 상법위반의 혐의 및 손해배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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