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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장애인 입소 재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려 장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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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 제86조(벌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① 제59조의9 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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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① 장애인인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이후 진행 상태에 관한 병원기록, 생활일지, 이전 시설에서의 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 ② 당시 장애인인 피해자의 담당자들의 증언, ③ 장애인인 피해자의 부모님의 증언을 각 법정에 현출시켜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을 보였음에도 위 거짓말탐지기 결과 및 CCTV에서 보이는 불리한 정황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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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평소 자해 습관, 피해자 진술의 혼란, CCTV에서 보이는 정황,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을 들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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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CCTV상의 불리한 정상, 거짓말탐지기 사용결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검찰 증거를 탄핵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법원에 현출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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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