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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피고 승 (청구 기각) | 구상금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 4***

  • 사건개요

    의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날이 기억납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냐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습니다. 상담실에 도착하니 의뢰인께서는 다소 경직된 얼굴로 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몇 년 전에 모르는 사람에게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 이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 A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타의 유사한 사건과 비교하여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대여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대부분의 경우는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수사기관이 그 범죄행위를 ‘해킹’이라고 추정하여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피해자도 모르게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인출되었고, 이를 나중에 알게 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여한 통장이 중국 IP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를 ‘해킹’한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원고는 “A보험회사”였습니다. 피해자도, 은행도 아닙니다. 이 점이 두 번째 차이점이었습니다. 은행과 보험회사가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의 과실 없이,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 없이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보험인데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범죄로 인하여 돈을 이체해준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해킹’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사유로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그 인출액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A보험회사는 상법상 보험자대위, 즉 피보험자인 은행이 원고에게 갖는 구상금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는데, 구상금은 그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통장을 대여한 행위와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원고는 제3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면서, 제3자가 대여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대여행위와 손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받아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이 사안은 다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과연 의뢰인이 통장을 대여하면서 ‘해킹’ 범죄까지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어 의뢰인 명의 통장에 이체된 것은 맞으나, 입금과 동시에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인출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사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안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도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유사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전부 승소를 하였다며 이 사건을 포기하였다면, 의뢰인은 통장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수 천만 원의 빚에 떠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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