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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형제32***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고소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약 8억 5,000만 원 어치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이를 매각한 뒤에 그 대금을 고소인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다른 피의자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범죄에 가담한 바 없으며, 다른 피의자가 고소인의 물건을 매각한 것은 고소인과의 합의된 정상적이 거래였다고 변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적용되는 혐의로, 형법 제35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런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경법 제3조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이 바로 실형에 처해지는 건데요.

     

    본 사건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횡령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장작 3년의 긴 시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본 변호인은 경찰 입회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변소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라는 호칭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공범으로 의심받았으나, 인천에서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과 단지 이사는 호칭에 불과하였다는 점, 고소인 측에 물건의 재고를 확인한 점을 입증할 만한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무기력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었으나 법승 변호인은 지속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의뢰인과 함께 수사 상황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위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한 차례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자 법승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3년에 걸친 장기수사로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인과 의뢰인이 합심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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