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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 민사승소

집행정지 인용 및 합의 | 수용재결취소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철도, 도로 등)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된 보상금은 현재의 상태대로의 감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이었기에 협의취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토지수용위원회는 의뢰인의 건물을 강제수용하라는 수용재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와 상담하였고 담당변호사가 검토한 결과 강제수용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여 수용재결취소소송 및 수용재결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없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로서 항소심에 선임되어 원심 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과정에서 1심 법원의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아버지의 돈을 받은 피고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피고 및 피고 회사의 금융정보제출명령,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세무서에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등을 진행하여 증여가 아닌 점을 입증하고, 피고에게 환급된 돈을 피고가 취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점을 관련 법리와 유사 판례의 제시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민사사건에서 1심 패소 건의 경우 항소심 성공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변호사는 항소심을 수임하여 면밀한 검토와 입증을 통해 의뢰인의 상속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치밀한 법률 조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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