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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손해배상 / 기타결과

조정성립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나56***

  • 사건개요

    의뢰인은 화물 알선 및 주선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며, 20**년 사건의 상대방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상대는 대리인의 신분으로 계약을 하면서 증명서류 없이 계약을 하려 하였으나, 나중에 다시 재작성을 하겠다는 상대의 말에 의뢰인은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는 회사의 자동차 번호판의 값으로 1,500만 원을 보증금 형식으로 지급하였고, 회사에 매달 20만 원씩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몇 달 뒤 상대는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며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었고, 의뢰인은 회사로 돌아오거나 계약서만이라도 재작성을 부탁하였으나 상대방은 그 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전화로 통보를 하였고, 빠른 시일 내 새로운 번호판을 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환을 미루자,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럼에도 상대는 번호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우연히 차를 몰고 이동하던 중 A의 차량을 발견했고, 충동적인 마음으로 A의 번호판을 떼고 말았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권리행사방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변호인은 여러 차례 직접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은 번호판의 시세 등을 언급하며 터무니없는 말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충동적인 마음에 벌어진 실수를 인정하되,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주장들에 반박을 위하여 상대방의 잘못들과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거짓을 한 부분을 찾아내어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진행 당시 재판에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과 다시 항소심을 준비하며 상대방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정회부를 결정하였으며, 조정기일 당일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조정성립으로 당초 상대방이 요구했던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정리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1심에서는 비록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항소심까지 노력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으로, 의뢰인의 입장과 상대방 주장의 오점을 잘 파악하여 대응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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