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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소유예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ㄴ.

  • 사건개요

    사건 전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이후 잠자리에 들었다 일어난 의뢰인은 몸이 좋지 않아 타이레놀과 함께 감기약을 복용하였고, 이후 다시 타이레놀을 복용한 이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기위해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20km의 운전 후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고 그때 0.032%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음주운전 적발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인의 조력

    숙취 운전에 대한 명확한 인지 없이 운전했다 적발된 의뢰인은 억울함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사건 전일 마신 술 양을 토대로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함과 동시에 사건 당일 알코올분해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의학적 서적과 관련 논문을 통해 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입회에도 참석하여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였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읍소하며 확정적 고의로 볼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부각되며 음주운전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임에도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피력함으로써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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