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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 경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며 치조골 이식을 하였는데, 20**경 돌연 경찰서에서 ‘한 번에 수술 가능한 인접 부위를 분할 수술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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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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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치과에서 단순히 치료를 받은 것일 뿐인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이 사건은 충분히 무죄를 다퉈 볼 만하다고 판단하였고, 2차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한 번에 수술 가능한 인접 부위를 분할 수술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없으며, 분할 수술에 대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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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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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며, 보험사기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도 다시 반환해야 하는바, 문제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은 이후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셨고,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이에 조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바, 변호인들이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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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