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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화성동탄경찰서 20**-9***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고소인 회사에 재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합계 약 19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현금을 인출하거나,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단 한 번도 상급자 승인을 받지 않고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 내지 송금하거나 사적으로 회사 재산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횡령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거듭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재무 담당자로 근무하는 동안 고소인 회사에서 자금집행이 이루어진 유형과 구체적인 방식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보관하는 관련 자료를 정리한 끝에 의뢰인이 당시 자금집행을 전후로 상급자 승인을 받은 사정, 의뢰인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을 승인받은 목적대로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사정을 드러내며 법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나아가 일부 소명이 불가한 자금사용 내역이 있기는 하나, 이처럼 다소 부적절하게 보일 여지가 있는 자금집행은 오히려 고소인 회사의 특성 내지 당시 업무 관행에서 비롯하였고, 실제로는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횡령죄를 비롯한 경제범죄는 관련 법리를 면밀하게 이해하고 사건 경위와 제반 정황을 적절히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큰 경우에는 초기부터 명확한 의견을 드러내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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