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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같이 일하던 직원이 자신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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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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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과 함께 일하던 직원과 그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없었고 평소 친하지도 않았었다며 피의사실은 절대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및 그 시간 전후의 동선 등을 파악하였고 경찰조사 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실제로 있을 수 없었다는 점을 사무실 도면과 평소 근무를 서는 위치 및 사무실의 개방성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의뢰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상황인 점에 대해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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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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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근래 들어 성범죄 사안의 경우 실무상 피해자의 모순되지 않은 진술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재판까지 가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범죄 혐의에 연루가 된 경우 초기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이 사건의 경우에서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의뢰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 피력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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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