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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불상 여성의 신체의 일부분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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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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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변호인으로서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의뢰인이 당시 지나친 만취상태였던 정황 및 신체부위의 촬영이 1회에 그치고 휴대폰 임의제출을 통해 기존에 다른 피해자들을 촬영한 적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하는 정도와 기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서류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까지 도출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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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법승 변호인이 피력한 종합적인 피의자의 양형요인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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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범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간접적인 모든 상황과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함께한다면 형사처벌 위험에 처했을 때 최선의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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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