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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소년범죄 / 민사, 가사 / 손해배상 / 기타결과

원고 일부 승소 | 학교폭력 손해배상(기) - 의정부지방법원 20**가단****

  • 사건개요

    의뢰인(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 및 그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최정아 변호사는 가해학생의 부모 또한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하여 지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신체 감정이 다수의 전문의에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청하여 장래 치료비 등이 필요한지 살폈고, 피해자의 피해 호소가 재판부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해당 사건에서 가능한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사용한 병원비를 심리상담비용까지 빠짐없이 제출해 피해자가 사용한 비용 전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50% 인용(소송비용 중 1/4를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학교폭력으로 상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후유증이나 장애가 남지 않는지 감정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위자료를 적절히 청구해 패소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을 필요 또한 있습니다.

     

    특히 적절한 위자료와 장래 치료비의 청구는 법률적인 지식 없이는 어려우므로 반드시 변호자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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