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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6***

  •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동성의 미성년자 피해자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및 그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1회 받은 뒤 이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범행의 고의가 없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로도 범죄가 성립함을 알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연(이하 반포 등)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주장하되, 의뢰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 기관에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 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에는 범행의 고의가 없어서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미성년자임에도 기소 시 형사재판 또는 소년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다행히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인정하여야 할 부분은 모두 인정하면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배경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잘못한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알리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한 결과 수사 기관으로부터 불기소 결정(청소년 비행 예방 센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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