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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고, 피해자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센터 주변의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착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으나, 이에 부당함을 느껴 항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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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1. 제59조의 9 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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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근거를 찾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관련해 당시 장면이 촬영된 셔틀버스 내부 CCTV 영상을 보면 의뢰인이 사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수준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의 정도도 매우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센터의 다른 교사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는 행동 수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복적인 지시가 필요하였고, 반복적인 언어 지도를 해도 행동 수행이 일어나지 않아서 신체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이용인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행동 수행을 위하여 반복적인 언어적 지시가 필요하고 몸을 움직이는 경우 언어적 지시로 안 되면 같이 움직이면서 몸을 당겨 손을 잡아주거나 몸을 밀어주는 등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여야 행동 수행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피해자의 행동 수행을 위한 지도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을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에 이를 정도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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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1심 유죄 선고를 뒤집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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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1심에 이르기까지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의 유죄 선고에 낙담한 의뢰인은 포기라는 단어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독려 끝에 결국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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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