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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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자신과 교제하던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나 헤어지게 되자 상대방은 그동안 돈을 빌려준 것인데 갚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결코 속여서 돈을 편취한 적은 없다며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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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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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고소인과 교제하던 시절 고소인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 호의로 증여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여,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달리 고소인이 매우 소액을 여러 차례 의뢰인에게 입금했던 점, 금액을 보낼 때 고소인이 생활비 혹은 음식값이라며 보낸 적이 있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받게 된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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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경찰 수사관 역시 변호인의 주장처럼 계좌거래 내역상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고소인 역시 특별히 변제기 등 약정 사실에 대해 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증거 역시 찾아볼 수 없어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혐의없음)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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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생각보다 단순한 민사적 분쟁임에도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일단 사기로 고소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고소인에게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에 합의부터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사안을 면밀히 살핀 결과 민사적 분쟁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혐의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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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