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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4***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여 건방지다며 술기운에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향해 치료를 받은 상대방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로 조사를 받게 된 만큼 실형이 선고될 것을 염려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종결을 기대하며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단순 상해죄와는 다르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즉, 특수상해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설명을 듣게 된 후 전과를 남기지 않고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으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더욱 철저히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임을 알게 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우선시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때까지만 하여도 의뢰인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로 합의의 의사가 전혀 없는 듯 하였으나 의뢰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배제한 채 변호인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도 마음을 바꿔 의뢰인과 합의를 하기로 하고 변호인이 의뢰인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문구를 잡아두었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선처를 위한 탄원서 등을 모두 작성해주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상해 진단서는 발급 받았지만 형식적으로 발급받은 진단서일 뿐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진술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고 아직 사회초년생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을 부각하며 담당 수사관 및 검사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는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만일 수사단계에서부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 징역형밖에 없는 특수상해죄의 특성상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전과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및 전과가 남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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