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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기광명경찰서 20**-00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캐피탈사에 대출을 문의하였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고 해당 ‘플래너’가 안내하는 대로 신분증 사진, 재직 증명서, 자격 득실 증명서, 대출을 받기 위한 계좌번호 등의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플래너’와 연락도 되지 않아 포기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사용하지도 않는 은행에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에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고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로 인해 출금 정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본인의 명의로 임의로 개설된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 분사무소 변호사들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후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혐의를 벗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은 ‘접근 매체’인 카드나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양도한 것은 ‘접근 매체’에 해당되지 않고 제3자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얻은 정보들을 이용해 임의로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이를 범죄에 이용했을 뿐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법적 질문들이나 쟁점을 이해하여 오해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중재 및 조율하고,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으로 비추어보아 의뢰인은 대출 관련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대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전달한 것이고, 성명불상자가 계좌를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임의로 개설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서 의뢰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 및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범죄단체에 속아 상대가 지시하는 대로 카드나 통장, 계좌번호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는 등 전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애초에 ‘접근 매체’ 자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받은 후 사건의 전후 사정,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를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었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불송치결정(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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