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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기적으로 구청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생계급여 지급조건과 관련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며 담당 구청 직원과 소통의 문제를 겪었고, 이에 따라 구청은 의뢰인에게 생계급여 지급조건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서류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위 서류가 거주지 불명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결국 구청은 의뢰인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생계급여가 중지되어 생계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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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 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변호인의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최초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 및 공문서, 계좌 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였고, 피고 행정청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 관련된 모든 법령, 행정소송 판례 등을 분석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와 법리를 준비한 뒤,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 근거로 행정처분이 문서로 되지 않은 점,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 점, 기타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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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며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광주지방법원의 주요판결로 등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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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일반 시민들은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잘못된 행정처분을 받아 권익을 침해받을 수 있고, 또한 행정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경우,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상담하며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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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