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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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발인과 동업하던 중 고발인이 의뢰인과 동업 관계가 아니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라벨지를 임의로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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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8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함께 변호하였고 고발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온 점을 강조하였으며, 의뢰인과 고발인이 동업 관계에 있었던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 입증하고 관련 법리에 비춰 의뢰인의 혐의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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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송치되었던 사건임에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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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관련 사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점을 적극 활용하여 검찰 단계에서 처분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고, 그 결과 후속 사건인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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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