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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경기안성경찰서 20**-00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 과정에서 계좌와 휴대폰을 개설하게 되었고, 위 안내에 따라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담당자가 안내하는 곳으로 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계좌가 갑자기 정지되었고, 뒤늦게 아르바이트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이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에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의 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그저 아르바이트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던 중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놀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기 전,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큰 의심 없이 아르바이트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 당시 동석해 의뢰인이 어떻게 해서 이 사건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게 되었는지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하였는지 관련 법리를 서술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정황들을 드러내고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업무 담당자라고 지칭했던 자에게 속아 이 사건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 변호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고, 이를 이유로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최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고, 의뢰인들이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조차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앞으로 취업, 진로 등과 관련하여 사건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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