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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 구치소 수감 중 소동을 피워 교도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도 추가되어 병합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구치소 수감 중에 소동을 피워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되어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오랫동안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전까지 수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진행 중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되는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석 허가를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선별하여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 본 변호인이 피력한 부분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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