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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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00.부터 00.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회사 직원을 통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업체에 연락하여 시가 00원 상당의 제품의 납품을 요청하고, 납품대금을 약 1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사실 의뢰인은 2023. 00.경부터 같은 해 00.경 사이 파산 준비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업체로부터 위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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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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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물품 납품을 요구할 당시부터 파산 준비를 했던게 아니라 납품 요청을 하고 난 시점으로부터 1달 정도 후부터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파산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관련 증거자료들을 통해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와 1년 넘게 거래를 해왔는데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적자구조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회생신청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절대로 편취의 고의는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그동안 어떠한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고소인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나마 채무를 변제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적어도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고의는 없다는 점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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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은 행위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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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회사를 운영하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거래를 해왔던 회사들은 자신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정이 생겨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 신청을 한 회사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회사도 모두 안타까운 사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처럼 회사 운영상 어려움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면, 관련자료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적어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임에도 무리하게 채무를 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거자료들을 통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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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