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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집합건물(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에 사무실을 분양받아 입주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입주자인 피고가 시행사와의 계약을 근거로 공용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통신서비스도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만 사용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을 위해 공용공간의 사용과 다른 통신서비스의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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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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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승 소속 신명철 변호사는 현장조사, 계약서, 점유 공간의 도면,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시행사와의 계약 등을 근거로 청구를 부인하였고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신명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신명철 변호사의 방어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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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의뢰인의 공용공간 사용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피고의 가처분이의, 즉시항고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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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는 별도의 특별법이 있고 복잡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특히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공간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에서 관행적으로 운영하는 독점 행위에 대해 의뢰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해준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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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