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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 민사승소

원고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나116***

  • 사건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동의 아래 피고의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삭재한 조경수를 무단으로 손괴하여 더 이상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인 없이 혼자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 1심 사건을 전부 패소하였고, 항소심 의뢰를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단은 1심 소송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면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목격한 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였습니다.

     

    논리적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 신문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었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훼손된 조경수의 가치를 산정 받고자 해당 조경수에 대한 감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감정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은 원고가 1심에서 청구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났기에 원고에게 무리한 금원 청구 보다는 손해배상액을 감정결과에 나온 금액과 맞추게 된다면 감정비용도 피고에게 징구할 수 있다고 가감 없이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역시 법승 변호인단 의견에 동의하였고, 감정결과에 나온 금액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항소심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여 1심 결과인 원고 청구 기각과는 달리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려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당초 의뢰인은 홀로 소송을 진행하여 1심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했던 사안으로 속상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법승 변호인단의 전문적인 조력과 적극적인 변론으로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엎고 원고패소 취소, 원고 승소의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 의의가 큽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나11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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