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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소년범죄 / 무혐의

불처분결정 | 폭행, 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수년간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로부터 갑작스럽게 일방적 절교 선언을 듣게 되었는데, 속상한 마음으로 친구에게 절교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자녀는 자신을 비롯한 친구들과 더 이상 놀고 싶지 않다는 피해 학생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은 돌연 의뢰인의 자녀가 절교 이후 자신에게 모욕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신고 내용 중 일부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억울하기는 하였으나, 절교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반성의 의미로 처분을 모두 이행했고, 이로써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이 의뢰인의 자녀를 폭행과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 자녀와 심층 면담을 통해 고소인이 의뢰인 자녀를 고소하게 된 계기, 당시 상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사건 기록을 변호인이 직접 열람하여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여러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악감정으로 유리한 진술들을 받아 제출하였으며, 그러다 보니 진술들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모순되는 증거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무죄를 주된 주장으로 하되, 의뢰인 자녀가 절교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 자녀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모범 학생으로 바르게 살아온 점,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높고 보호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심리기일 이전 보조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풍부하게 제시하였고, 그 결과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자녀가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반면, 비행을 저지른 것을 본 목격자 진술이 남아 있었던 탓에 선행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와 소년부 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꼼꼼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유리한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년과 부모님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본 사건과 같이 충분히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푸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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