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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집행유예

항소심 집행유예 |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노2***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행을 저질러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이 소식을 접한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다급히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동항 제1호에는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가족은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배우자인 남편이 가족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신속하게 1심 재판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부정수급한 원금도 납부하지 못하였지만 분납처리한 점과 실제 부정수급한 금액의 3배에 달하는 추가징수액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변제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집중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실제로 부정수급한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그 배우자 명의의 각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매를 위탁해놓은 사실을 변소하여 추가징수액도 성실히 갚을 의지를 재판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단 변론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1심 실형 선고를 파기,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부정수급범죄를 여러 차례 다루어본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양형감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피력한 결과 다행히 항소심에 이르러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노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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