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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재직 중인 직장의 동료에게 당사자 의사에 반한 우편물을 보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자체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꼽히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 끝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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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가중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스토킹 행위 인정 여부의 핵심이 되는 것은 상대의 의사에 반대되는 행동인지 그리고 단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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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물을 보낸 정황은 확인하였으나 그 행위는 반복적이지 않고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되려면 스토킹처법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행위를 반복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경우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에는 이르지 않은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에 의뢰인 사안의 경우 스토킹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사건의 경위에 있어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도로 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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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 사건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행위의 빈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를 위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감정의 표현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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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스토킹범죄의 경우 자칫 폭행, 살인 등 흉악 범죄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처벌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 대응 시 주의할 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스토킹행위의 반복성, 시간적 연속성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법리적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수사기관에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 따라 잠정조치, 서면경고와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음과 그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활용이 가능함을 알아두길 권합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형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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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