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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15년여 전인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이종사촌동생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억울한 혐의 연루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법승 천안아산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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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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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혐의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혐의 사실이 15년 전에 일어났다고 주장되었던 만큼 의뢰인에게는 사건 당시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사건 발생일이라고 주장된 날의 전·후 시점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당시 사건이 발생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였던 친척 및 식구들의 진술을 취합함으로써 공통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 시점 및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 가족의 생활 습관 등 상당 부분 공통적인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드러났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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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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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15년 전에 이종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사안을 살펴 혐의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동시에 의뢰인, 사건 당시 함께 생활하였던 식구들의 진술을 풍부하게 포섭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할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충남아산경찰서 20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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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