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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일부승소 | 손해배상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드단14***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회사에 있던 유부남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그 상대 배우자로부터 3,1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 제기 전부터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소 제기 전에 연락을 해온 원고 측 대리인에게 합의의사를 밝혔지만, 원고 측 대리인이 너무 많은 금액을 불러서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이후 진행된 위자료 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금액 감액을 위한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상담 당시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으나, 당시 부정행위의 행위태양과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그 위자료 금액의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안을 접한 후 법승 변호사로서 소장 내 적시된 부정행위의 사실관계와 실제 발생한 사안이 다름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며, 당시 부정행위의 기간과 현재 피고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며 그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판결 후 원고가 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판결 직후 상대방과 소통하며 위자료의 분할 납부를 이루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의 절반인 1,5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판결 직후 상대방 측과의 소통하여 위 판결금의 원금만을 2년간 분할납부하는 합의 또한 도출해 내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통상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는 그 감정의 골이 매우 깊어서 합의나 조정과 같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이러한 위자료 지급의 소가 대부분 그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패소가 당연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또한 소송을 당하는 피고들 역시도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아서, 지fp 낙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승 변호사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의 감액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동시에 강제집행 등으로 졸지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 측과도 긴밀히 소통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취지 상의 금액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감액하는데 성공하였고, 상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쌍방 항소하지 않고 강제집행도 하지 않는 합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즉 먼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호사와 함께 노력해나가면 그 안에서도 최대한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로 남았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드단1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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