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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승소 | 부동산 인도, 소유권이전절차이행 등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가단202***, 20**가단201***

  •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점유 중인 상대방(피고)이 오래전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인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 또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맞대응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법승 광주사무소로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법승 법률 대리인은 신속히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의 과거 행태 등에 비춰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으며, 피고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과 동시에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였으며, 소송 비용 또한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오랜 기간 경작해 왔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어 객관적으로 원고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입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치밀하게 소명하고 이에 대한 입증이 미비한 점을 예리하게 지적함으로써 원고의 전부 승소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가단202***, 2023가단2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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