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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방문하여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점주는 아직 이용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종료되었다며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용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문의하였으나 점주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점주에게 언성을 높여 항의하였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억울하게 처벌위기에 놓인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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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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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법승 변호인은 꼼꼼하게 사안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으나 점주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등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점주와 실랑이를 벌인 시간이 모두 합쳐 5분에도 채 이르지 않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에 관한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위 음식점 운영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염려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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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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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에서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증거자료인 CCTV 영상에 나타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영상을 구간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주장한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근거로 작용했다고 분석됩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2형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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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