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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공소권없음 ㅣ 폭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에서 근무 중, 함께 근무하고 있던 여성동료(피해자)의 업무상 태도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몇 차례의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을 향하여 쓰레기가 든 상자를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습니다. 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의 경우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전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여, ①의뢰인에게는 성적 만족을 위한다거나 상대방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 즉 추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②의뢰인의 행동을 소위 “기습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경찰이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 대신 여성에 대한 폭행 혐의를 인정할 것에 대비하여 피해자인 여성 측에 의뢰인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경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제추행의 점은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발 빠른 대처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인 여성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는바,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추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추행행위와 같이 되었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3***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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