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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청주지방법원 2020노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와 이승환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 이혼소송의 진행과정, 직장생활 등에 대하여 자세히 청취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한 뒤 관련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성매매에 이르게 된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해소되었고 진지한 반성을 통하여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 사유들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매매 사건의 경우 성 자체를 불공정한 거래의 객체로 잘못 인식하는 데 기인하는바, 유리한 선고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그릇된 성인식이 교정되어 재범가능성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대하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판결입니다. 사실상 초범에 한하여 인생에서 한번 뿐인 기회인데 이러한 기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음으로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벌금형을 납부하지 않고 바르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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