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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9. 경 후배와 함께 후배의 지인인 피해자(여)를 합동하여 강간했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본인은 절대 폭력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으로 고소된 점에 대해 억울함을 표하며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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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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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피해자와 성관계에 있어서 합의가 있었기에 억울하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원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통하여 사건 전후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고 함께 수사중인 의뢰인의 후배를 담당하는 변호인과도 유기적으로 연락하며 사실관계를 취합하여 이 사건 당시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고소 당시의 정황에 있어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남자친구의 진술번복들이 있었다는 점을 변소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피력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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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에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이지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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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있고, 구체적일 경우 피해자의 진술대로 기소하고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사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와 타인의 진술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선임 초기부터 의뢰인뿐 아니라 함께 수사중인 다른 피의자측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이 사건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피해자측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리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사실관계와 증거수집 노력들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측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인정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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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