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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 사건개요

    c의뢰인A(여성)는 C(남성). D(남성)과 동창관계이며, 고소인B(여성)는 C와 연인관계의 자입니다.
    고소인B는 ”의뢰인A가 동창생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B가 D(남성)와 같이 잠자리를 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A는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정통망법
    제70조(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공교롭게도 의뢰인A는 법무법인 법승 대전 변호사와 상담 진행 중 경찰로부터 조속한 조사참여 전화를 받았고, 이에 상담을 하던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1주 미루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 변호사들은

    ① 경찰조사 시 예상되는 질의응답 시뮬레이션
    ② 위 사건 모임 당시 동창들로부터의 사실확인서 수령
    ③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및 등사
    등을 통해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A는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조사에 답변할 수 있었고, 추후 고소인B에 대하여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할 예정이라는 강경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결국 담당검사는 의뢰인A가 사건 모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에 대하여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당시 모임자들의 사실확인서 작성 내용이 피의자A의 변소내용과 일치한다는 점, 그 밖에 고소인B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변호인을 선임한 지 약 15일여 만에 담당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안으로서,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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