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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소량 음주 후 세 시간 정도 차량에서 휴식을 취한 이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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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 한 시간 반 정도 반주를 하고 차를 세워둔 회사 주차장으로 돌아와 세 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고, 안일한 판단으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아니하고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반 병 정도로 술을 잘 못 마시는 축에 속했고, 사건 당시에도 소주 반 잔 정도만 채워서 두 잔을 마신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운전을 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는 형사 처벌을 받는 수치인 0.030%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나머지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병원에서 채혈을 하게 되었는데, 채혈 결과에 대해서 피의자의 동의 없이 채혈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채혈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수치는 0.030%을 한참 못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어찌 되었든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며 사고로 인한 심각한 부상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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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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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공기업 재직 중이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경우 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 다행히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대체로 운전 직후 호흡측정방식으로 혈중알코올수치가 증거로 확보되기 때문에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비용에 대한 다툼을 하고 길 한복판에 세우고 간 경우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이 사건처럼 특정한 이유로 운전 당시의 수치를 확보하지 못하여 술을 마신 시점으로부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정도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처벌 수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화성서부경찰서 20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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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